FAQ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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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 [사이버안전국 신고방법] 온라인 신고접수 방법과 오프라인 신고접수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?
A 【 온라인 신고접수 방법 】
경찰청 사이버안전국 (http://cyberbureau.police.go.kr) 에 접속하여 [사이버 범죄 신고/상담] - [사이버 범죄 신고] 를 클릭하여 접수를 해주시면 됩니다.
자세한 신고 방법은  [고객센터] > [안전거래] > [사이버테러 대응센터 신고요령]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.

【 오프라인 신고접수 방법 】

1. 홈페이지 [마이룸] > [종료/취소내역] > [판매(구매) 종료내역]에서 해당 물품 클릭 하시어 [프린트하기]를 통해 거래내역서 출력
2. 관할 경찰서에 방문 후 당사에서 출력한 거래내역서와 진정서 양식 작성 후 민원 접수실에 제출합니다. (모르는 내용은 모름으로 기재해도 무방함.)
3. 제출 후 민원실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처리하시면 됩니다.
Q [사이버안전국 신고방법] 사이버안전국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경찰서를 방문해야 하나요?
A 사건을 배당 받은 담당자는 신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게 됩니다.
신고인은 경찰서 출석 후 사건에 대한 정확한 진술조서를 작성해야 하며, 이 때 반드시 신분증, 도장 및 거래내역서를 지참해야 합니다.
※ 거래내역서는 [마이룸] > [종료/취소내역] > [판매(구매) 종료내역]에서 해당 물품 클릭 하시어 [프린트하기]를 통해 직접 출력 받으실 수 있습니다.
Q [사이버안전국 신고방법] 아는사람(가족, 친지, 친구등)의 명의로 가입을 하였는데, 꼭 가입자가 신고 접수를 해야 하나요?
A 아이템매니아 가입자와 실제 거래하신분이 동일인이 아닌 경우 반드시 가입자가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
실제 피해자가 신고접수를 하는 경우에는 아이템매니아 가입자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아이디 사용에 대한 동의서, 그리고 신고접수에 대한 동의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를 수사기관측에 제공하시면 됩니다.
사이버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반드시 보호자와 사전 상의 후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.
Q [사이버안전국 신고방법] 수사기관에 신고는 피해자 본인이 직접 해야 하나요?
A 법률상 고소권자는 피해자로 지정되어 있으며, 신고 후 경찰서에 출석하여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부분도 있으므로 피해자 본인이 직접 신고접수를 해야 합니다.
Q [사이버안전국 신고방법] 사이버안전국에 신고 내용 중 용의자 정보는 어떻게 기재하나요?
A 경찰청 사이버안전국(http://cyberbureau.police.go.kr) 신고 접수 시 용의자에 대한 정보는 신고인이 알고 있는 내용만 기재하면 됩니다.
모르는 내용에 대하여 허위 기재 할 경우 오히려 수사 진행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 모르는 내용은 [모름]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.
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[고객센터] > [안전거래] > [사이버테러 대응센터 신고요령] 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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