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이버 안전국 신고방법
거래사고대응센터 운영
아이템매니아 전직원이 100% 안전거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,
현실적으로는 약 0.5%의 사고발생율이 나오는 상황입니다.
극히 소수의 사기꾼들 때문에 고객님들께서 피해를 보시는, 그 피해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
당사에서는 거래사고대응센터를 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.
현실적으로는 약 0.5%의 사고발생율이 나오는 상황입니다.
극히 소수의 사기꾼들 때문에 고객님들께서 피해를 보시는, 그 피해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
당사에서는 거래사고대응센터를 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.
사법기관에 수사요청
사고 해결이 자체적으로 끝나지 않을 경우 고객님께서 직접 수사기관에 신고 접수를 해주셔야 합니다.
▶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신고방법
-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온라인 신고 접수
- 경찰서 직접 방문 후 진정서 제출
▶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신고방법
-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온라인 신고 접수
- 경찰서 직접 방문 후 진정서 제출
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신고절차
①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(http://cyberbureau.police.go.kr) 접속
② 사이버범죄신고/상담 클릭
③ 사이버 범죄 관련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 클릭
④ 본인인증 : 본인인증이 완료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휴대폰 또는 아이핀으로 본인인증을 하실수 있습니다.
⑤ 신고인정보 입력 : 이메일, 휴대폰, 주소를 기입하셔야만 처리결과를 받아보실수 있습니다.
⑥ 목록 또는 키워드검색을 통하여 범죄 유형 선택
⑦ 신고사항 입력
⑧ 담당관서정보에 기입하는 관할 경찰서에 고객님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의 관할경찰서를 선택
⑨ 용의자정보란은 아래와 같이 기입합니다.
이름 : 아이템매니아에서 발송한 가해자 이름을 기입합니다.
전화번호 : 아이템매니아에서 발송한 연락처 또는 거래 당시 사용한 전화번호를 기입합니다.
휴대전화 : 아이템매니아에서 발송한 휴대전화 또는 거래 당시 사용한 전화번호를 기입합니다.
이메일 : e-mail 주소를 기입해주셔야 처리결과를 해당 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
주소 : 기입하지 않으셔도 무관합니다.
⑩ 신고내역 입력 합니다.
⑪ 신고내역 중 내용을 기록하실 때 게임 아이템 거래만을 부곽시킬 경우 접수신청이 안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
반드시 현금과 동일한 마일리지를 자사에 입금하였으며 판매자가 판매의 의사없이 또는 사기의 의사를 가지고
자신을 기망하여 아이템을 판매한 후 마일리지를 편취하였다는 내용을 작성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⑫ 신고 후 경찰청사이버안전국에서 회원님의 e-mail로 처리 결과를 발송하오니 처리결과를 확인하신 후
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의 안내에 따르시면 됩니다.
② 사이버범죄신고/상담 클릭
③ 사이버 범죄 관련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 클릭
④ 본인인증 : 본인인증이 완료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휴대폰 또는 아이핀으로 본인인증을 하실수 있습니다.
⑤ 신고인정보 입력 : 이메일, 휴대폰, 주소를 기입하셔야만 처리결과를 받아보실수 있습니다.
⑥ 목록 또는 키워드검색을 통하여 범죄 유형 선택
⑦ 신고사항 입력
⑧ 담당관서정보에 기입하는 관할 경찰서에 고객님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의 관할경찰서를 선택
⑨ 용의자정보란은 아래와 같이 기입합니다.
이름 : 아이템매니아에서 발송한 가해자 이름을 기입합니다.
전화번호 : 아이템매니아에서 발송한 연락처 또는 거래 당시 사용한 전화번호를 기입합니다.
휴대전화 : 아이템매니아에서 발송한 휴대전화 또는 거래 당시 사용한 전화번호를 기입합니다.
이메일 : e-mail 주소를 기입해주셔야 처리결과를 해당 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
주소 : 기입하지 않으셔도 무관합니다.
⑩ 신고내역 입력 합니다.
⑪ 신고내역 중 내용을 기록하실 때 게임 아이템 거래만을 부곽시킬 경우 접수신청이 안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
반드시 현금과 동일한 마일리지를 자사에 입금하였으며 판매자가 판매의 의사없이 또는 사기의 의사를 가지고
자신을 기망하여 아이템을 판매한 후 마일리지를 편취하였다는 내용을 작성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⑫ 신고 후 경찰청사이버안전국에서 회원님의 e-mail로 처리 결과를 발송하오니 처리결과를 확인하신 후
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의 안내에 따르시면 됩니다.
